학교폭력 경미하면 학교 자체해결 가능할까
학교폭력 사안 중 경미한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경미하면 학교 자체해결이 가능한데, 이때는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으며,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행위가 없다는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학교 전담기구가 이 요건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