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신고 30일 넘기면 과태료 얼마

전세 계약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를 지연하면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이라면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니, 기한을 꼭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신고, 30일 지나면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30일을 넘겨 신고하면 지연 기간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과태료가 2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부과됩니다. 만약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계약 체결 분부터 본격 적용되니 이전 계약은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해요. 계약 신고가 늦어졌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은 이사 날짜가 아닌 계약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임대차 신고 기한은 보통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계약한 날 바로 휴대전화 알림을 설정하는 게 실수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사 일정에 정신이 팔려 신고 기간을 넘기지 마세요.

내 전세 계약도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 대상은 주택 소재지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 단위 시 지역 등 정해진 곳에 위치하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도 지역 군 단위는 일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소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새로 체결하는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된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니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세, 주택 주소, 계약일을 먼저 확인하는 게 판단을 쉽게 해줍니다.

신고는 늦었더라도 온라인으로 빠르게 처리하세요

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거주지와 상관없이 계약한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가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지만,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한쪽 당사자만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때는 계약서 파일과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하고, 제출 전에 계약 내용과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가 선명하게 촬영 또는 스캔된 상태여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먼저 계약 체결일, 보증금·월세 금액, 주택 주소를 확인해 신고 대상인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대상이라면 온라인 신고나 관할 주민센터에 빨리 문의해서 접수하세요. 늦었다고 미루기보다 즉시 처리하는 편이 훨씬 부담이 적고, 과태료 부과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신고는 꼭 계약 직후 챙겨야 할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신고 기한 대상 계약 조건 과태료 범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2만 원 ~ 30만 원 (지연 신고)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자주 묻는 질문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