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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업급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경영상의 해고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을 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실업급여는 www ei go kr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과 수급자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을 마치셔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과 같은 모성보호에 관련된 정보도 얻을 수 있네요.

 

 

이런 개인을 위한 고용서비스만 아니라 기업을 위한 지원금이나 장려금 역시 있으니 확인하시고 이용해보세요.

 

 

고용보험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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